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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혜택 및 자격조건 안내
부동산땡큐
2024. 2. 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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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부족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안내입니다. 이 대출은 다양한 혜택과 자격조건을 제공하여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대출 대상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배우자 가능, 3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가능)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 연 1.5% ∼ 연 2.7%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기존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 신용등급 양호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신용정보 없음)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불가 (단,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퇴거 예정인 경우 가능)
대출 조건 및 혜택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100㎡ 이하 (수도권 외)
- 대출기간: 2년 (최장 10년 이용 가능, 4회 연장 가능)
- 대출금리: 연소득에 따라 연 1.5% ∼ 연 2.7%
- 임차보증금 대출 비율: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 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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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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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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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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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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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 1.5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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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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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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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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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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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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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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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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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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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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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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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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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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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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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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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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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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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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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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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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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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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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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혜택
-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에 대해 연 0.7%p(3자녀), 연 0.5%p(2자녀), 연 0.3%p(1자녀) 우대금리
이용절차 및 신청서류
자세한 내용은 [기금포탈](기금포탈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상환 방식 :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대출 종류 및 안내
- 임차중도금대출, 대환대출, 기한연장, 추가대출 등 다양한 대출 종류 제공
-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출금액 계산 도구 및 신청
대출금액 계산 및 신청은 [대출신청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이로써 신혼부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을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금포탈](기금포탈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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