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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혜택 및 자격조건 안내

부동산땡큐 2024. 2. 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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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부족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안내입니다. 이 대출은 다양한 혜택과 자격조건을 제공하여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대출 대상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배우자 가능, 3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가능)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 연 1.5% ∼ 연 2.7%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기존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 신용등급 양호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신용정보 없음)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불가 (단,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퇴거 예정인 경우 가능)

 

 

대출 조건 및 혜택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100㎡ 이하 (수도권 외)
  • 대출기간: 2년 (최장 10년 이용 가능, 4회 연장 가능)
  • 대출금리: 연소득에 따라 연 1.5% ∼ 연 2.7%
  • 임차보증금 대출 비율: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 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연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4%
연 2.5%
연 2.6%
연 2.7%

 

 

추가 혜택

  •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에 대해 연 0.7%p(3자녀), 연 0.5%p(2자녀), 연 0.3%p(1자녀) 우대금리

 

 

이용절차 및 신청서류

자세한 내용은 [기금포탈](기금포탈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상환 방식 :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대출 종류 및 안내

  • 임차중도금대출, 대환대출, 기한연장, 추가대출 등 다양한 대출 종류 제공
  •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출금액 계산 도구 및 신청

대출금액 계산 및 신청은 [대출신청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이로써 신혼부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을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금포탈](기금포탈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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