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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식 양도세 신고 (~2/29일까지, 2023년 하반기분)

부동산땡큐 2024. 2. 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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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비상장 주식을 매수 했는데, 수익을 조금 보았다.

어디서 비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라고 본 것 같아서

세율을 확인해보니 10%였다.

그동안 잃은 것을 생각하면 10% 세금도 아까웠다.

근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

나의 경우는 장외주식 중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뻤다!

 

5. 과세제외되는 한국장외시장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한국장외시장(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합니다.

14.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 여부 및 무신고시 불이익은?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하반기(7월부터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들은 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대상
  • 상장법인 대주주
  •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 비상장법인 주주 (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 코스피 :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 코스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 코넥스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홈택스·손택스에서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으로 접속하여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식 양도세 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신고 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한 번 더 안내하고 있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서 제출 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 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신고 의무)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월 29일(목)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Korea-Over The Counter)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

구 분
상장법인 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장내거래
장외거래
K-OTC 거래
장외거래
대 주 주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X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대주주 요건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공통)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①K-OTC 거래건 중 ②중소‧중견기업의 ③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10억 원 미만)과세제외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 원)2024년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오니 이번 예정신고 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고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월 6일(화)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 ┃

2. 6.
2. 7.
2. 14.
네이버 등1)
문자메시지2)
우편 안내문3)

1) 네이버·KB국민은행(KB스타뱅킹)·신한카드(신한pLay) 앱을 통해 발송합니다.

2) 모바일 안내문 수신이 안 되는 경우, 문자메시지 안내

3)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 안내

 

(신고서비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에 접속하여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맞춤형 도움자료)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편신고 서비스) 거래횟수 3회 이내로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한 화면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고유의사항) 주식 양도세 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신고사례에 대한 유의사항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한 번 더 안내하고 있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서 제출 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 실수하는 신고사례 ┃

사례 ①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실수사례
□□씨는 ‘A’상장주식의 대주주로 해당 주식을 장내매도하여 차익이 100백만 원 발생하였고 같은기간 ‘B’상장주식(□□씨는 소액주주)장내매도하여 50백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
예정신고시 ‘A’주식과 ‘B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50백만 원에 대해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세법설명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한번 더 확인
①장내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②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②
기본공제를 매 예정신고마다 중복 적용한 사례
실수사례
○○씨는 ’23. 1월 주식 매도건에 대하여 ’23. 8월 예정신고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여 신고한 후, ’23. 9월 매도건에 대하여 ’24.2월 예정신고 시에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세법설명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이므로 예정신고별로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한번 더 확인
같은 해 상반기 거래와 하반기 거래를 모두 예정신고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 한도로만 적용 가능합니다.
사례 ③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실수사례
△△씨는 본인이 소액투자를 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세법설명
비상장주식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그렇지 않은 주식이 있습니다. 소액주주는 전자의 경우 10%세율, 후자의 경우 20%세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번 더 확인
신고시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④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실수사례
○○씨는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주식 A의 대주주로 2022년 11월 2일에 취득한 A주식을 2023년 10월 2일에 5만주를 양도하고 세율 20%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세법설명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30% 적용합니다.
한번 더 확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는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양도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개요

 

구 분
내 용
신고
대상
(대상)’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소액주주로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과세제외)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예정신고 제외)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는 5월 확정신고만 가능
대주주
기 준

(과세대상
판단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23. 1. 1. ~ ’23. 12. 31. 양도분)
구 분
대주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공통)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①K-OTC 거래건 중 ②중소‧중견기업의 ③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10억원 미만)는 과세제외
* 완화된 대주주의 기준인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은 ‘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합산
대상
특수관계인

(’23. 1. 1. 이후 양도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 합산대상 범위>
상장법인(소득령 §157④)
비상장주식(소득령 §157⑥)
최대주주 ○

최대주주 ○

∘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 경영지배관계
∘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좌동
최대주주 ×

최대주주 ×

∘ 합산대상 없음
∘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
* 최대주주(법인의 주주 중 지분이 가장 큰 주주)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
세율
□세율 10%∼30% 적용
대주주(상장‧비상장 포함)

소액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중소기업 주식 양도
1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그 외 주식 양도
20%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적용
신고
납부
기한
(신고)’24.2.29.(목)까지 홈택스‧손택스(매일 06시 ~ 24시)와 우편‧방문을 통해 가능
(납부)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손택(07시~23:30)를 통해 가능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까지 분납가능
참고2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 분
상장법인 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장내거래
장외거래
K-OTC 거래
장외거래
대주주
신고·납부 대상
신고·납부 대상
신고·납부 대상
신고·납부 대상
소액주주
신고·납부 대상
제외
신고·납부 대상
신고·납부 대상
신고·납부 대상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 다만,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구 분
신고·납부 기한
신고기한
(예: 양도일 ’23. 9. 17.)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24. 2. 29.
특정주식・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3. 11. 30.
국외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예정신고 대상 아님)
’24. 5. 31.
2.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소득세법시행령 §157④, ⑤) 대주주로 판단합니다.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요건 ≫

(지분율, 시가총액)

구 분
’16. 4. 1. 이후 양도
’18. 4. 1. 이후 양도
’20. 4. 1. 이후 양도
’24. 1. 1. 이후 양도
코스피
1% 또는 25억 원 이상
1% 또는 15억 원 이상
1% 또는 10억 원 이상
1% 또는 50억 원 이상
코스닥
2% 또는 20억 원 이상
2% 또는 15억 원 이상
2% 또는 10억 원 이상
2% 또는 50억 원 이상
코넥스
4% 또는 10억 원 이상
좌동
좌동
4% 또는 50억 원 이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대주주 판단 시, 상장법인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지는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지분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대주주 판단 시 합산하는 특수관계인 ≫

구 분
상장법인
합산대상
특수관계인

(’23. 1. 1. 이후 양도주식)
최대주주 ○

∘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 경영지배관계
∘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최대주주 ×

∘ 합산대상 없음

상장법인 대주주는 장내/장외거래 모두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장내거래는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나, 장외거래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3. 완화된 대주주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규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기준 중 소유주식의 시가총액 기준 “50억 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따라서 ’24년 8월 예정신고(‘24년 상반기 양도 주식)부터 적용되고 ’24년 2월 예정신고(’23년 하반기 양도 주식)는 시가총액 기준 “10억 원”이 적용

4.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상장법인 대주주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습니다.

 

-그 외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한국장외시장 外)를 한 주주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이지만 자료수집 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과세제외되는 한국장외시장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한국장외시장(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합니다.

6.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7.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상장주식 장외거래와 비상장주식의 2023년 하반기 거래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은 0.35%임

8. 국외주식을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4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9.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20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양도소득 손익 통산이허용되지만, 통산하여 합산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당해에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내년으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연도에 거래된 주식 간 손익통산은 가능하나, 통산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했다고 하여 그 차손 금액만큼 내년에 이월공제 할 수는 없습니다.

11.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예정신고 대상 기간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를 통하여(본인인증 후 접속)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주식 등 거래내역)

☞ 예정신고 대상기간을 포함한 직전 5개년 거래내역 조회 가능

-다만, 증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에 자료 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이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거래내역은 개별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13.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31. 한국거래소 휴장으로 늦어도 12.28.까지 거래(체결)하여야만 12.30.최종 반영(결제)되며 12.29. ~ 12.30. 거래(체결)분은 다음연도에 결제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납세자 甲의 보유 잔고가 12.28. 기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12.29. 이후 잔고를 처분 하였더라도 해당연도에는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기에 주식보유현황에 처분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연도 말 기준 甲은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 ’23년 양도 주식(12월 결산법인)은 ’22.12.30.이 한국거래소 휴장일이기 때문에 연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짜인 ’22.12.27. 계약체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

14.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 여부 및 무신고시 불이익은?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15.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신고매일 06:00 ~ 24:00, 납부07:00 ~ 23:30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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