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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 시 혜택 ①은행대출 우대금리 ②전세보증료율 인하 ③ 중개수수료 바우처 지급

부동산땡큐 2024. 3. 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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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계약 은행대출 우대금리 적용

 

 

 

전자계약 우대금리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대출 우대금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기타 부동산담보대출 등 금융기관별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목록을 통하여 상세 정보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이용에 따른 우대금리 가능 기관목록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담당자와 상담 필요

 

 

 

2. 전세자금보증료율 인하 혜택 (0.1%)

 

 

□ 상품소개 : 전세자금(월세보증금 포함)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때 공사가 보증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이용절차 : 공사 별도 방문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 보증대상자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 5억원 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보증신청시기

 

① 신규 임대차계약

: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② 갱신 임대차계약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한도: 아래 ①~③ 중 가장 적은 금액

 

①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4억원-동일인 기존 전세자금보증 잔액

② 임차보증금×80%-동일인 기존 전세자금보증 잔액

③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인 기존 전세자금 보증잔액

 

□ 보증료

① 보증료 산정식 : 보증금액×보증료율×보증기간/365

 
임차보증금
요율
1억원 이하
0.06%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0.08%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0.10%
3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0.12%
4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0.14%
5억원 초과
0.20%

 

② 보증료 우대가구 : 저소득, 다자녀, 신혼, 다문화,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고령자에 해당할 경우 0.1%p 차감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율 인하(0.10%p)

④ 최저 보증료율 : 0.02%

 

* 상기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202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함

 

 

3. 2024년 중개보수 일부지원 바우처 이벤트 안내

 

 

★ 필수 확인사항

 

 

① 재(갱신)계약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③ 전자계약 완료 및 중개보수료 납입 이후 신청 가능

④ 신청일 현재 유효한 증빙서류만 인정(증빙서류 유효기간 확인 필수)

⑤ 월세계약의 경우 우리 원 부동산통계정보(R-ONE)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에서 해당 지역의 계약 일자가 속하는 기간의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보증금 환산

⑥ 바우처 신청일로부터 계약일자 기준으로 1년 이내 계약만 신청 가능

 

 

 

★ 대상 -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 85m2 및 3억원 이하(전세보증금 기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학생(휴학생 포함)

② 사회초년생(최초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③ 신혼부부(결혼 3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④ 고령자(만 65세 이상)

⑤ 임대인

 

 

 

★ 신청방법 -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내 [부가서비스] - [바우처 제도] - [바우처 신청]

 

 

 

★ 증빙서류

 

>>>모든 증빙서류는 스캔본 제출이 원칙이며, 식별이 불가능한 서류는 반환조치 됨

>>>공통 : 중개보수 납입 영수증(카드,현금, 기타 형태의 영수증만 접수되며, 이체확인증은 접수하지 않음),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개별(모든증빙서류는 계약일자 또는 신청일자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하며, 유효기간 지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① 대학생 :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② 사회초년생 : 재직증명서(기관 제출용만 접수 가능)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예비부부)

④ 고령자, 임대인 : 별도의 대상 증빙서류 불필요

 

 

 

★ 기타

 

-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제출한 계좌번호로 지급 예정

- 바우처 금액 : 10만원 - 예산 소진 시 이벤트 종료

- 해당년도 내 동일인 및 동일계약번호에 대하여 중복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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