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청약 제도 대대적 개편, 신혼가구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 확대

정부의 주택 청약 제도 개편 내용 요약:
1. 특별공급 대상 변경:
-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
- 이로써 청약 특별공급 당첨 기회 문턱이 낮아지게 됨.
2. 주택 소유 이력 및 결혼 이력 고려:
-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상대방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
- 다만, 주택 소유자는 혼인 신고 전까지 주택 처분 필요.
3.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 조건 상향:
-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조건이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이로써 맞벌이 부부의 주택 청약 기회가 확대될 전망.
4.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 및 점수 부여: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배우자의 경우 50%까지 인정하여 가점 부여.
- 이로써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부여되어 청약 우대 혜택 확대.
5.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가능.
6.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 및 추가 혜택:
-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을 통해 최대 5억원 대출 가능.
- 결혼 8년차에 둘째를 임신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외에도 다자녀 특별공급 및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가능.
7. 공공주택 청약의 소득 및 자산 요건 상향:
- 공공주택 청약에서 최대 20%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 적용.
- 신혼특별공급의 소득과 자산 요건이 상향되어, 더 많은 이들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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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
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 및「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23.8)
ㅇ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
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
도를 개선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ㅇ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함
ㅇ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ㅇ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
(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ㅇ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ㅇ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뉴:홈(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ㅇ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 시행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 추진
↳ 소득요건 1.3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금리 1.6~3.3%으로 지원
ㅇ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
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 자녀 1인: 10%p, 자녀 2인 이상: 20%p,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 20%p
↳(뉴:홈 신혼특공) 소득: 月 최대 1,154만원→1,319만원, 자산: 362백만원→431백만원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