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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재개(2.26(월)부터~1년간)

부동산땡큐 2024. 2. 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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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226()부터 시작한다.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 이미 지원받은 청년지원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ㅇ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26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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