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충족하여함.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홍길동씨는 양도 시점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로부 터 2년이 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 미적용 시 113백만 원 ∎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 까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지 확인 필요 ∎ 건물을 공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