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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 정책 방향: 주거 문제(역전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등)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부동산땡큐 2024. 1. 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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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 정책은 민생 경제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아래는 정책의 주요 요약입니다:

 

1. 주거지원 강화

 

  • 역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보호 강화
  • 소형·저가주택 매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무주택자 지위 유지 등의 혜택 제공
  • 등록임대사업자의 LH 주택 양도 허용, 공공임대 확대 및 임대료 동결 등을 통한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2.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 청년・신혼부부 선호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토지임대부 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한 분양가 및 임대료 인하
  • 청년 특화 공공임대 주택 및 공유형 주택 공급 확대

 

 

3. 전세대출 및 서민주택 지원

 

  • 전세대출 지원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버팀목 대출 지원 등
  • 서민・출산가구 주택구입 자금을 위한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제공

 

 

4.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 확대
  •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 지자체 주도의 투자 지원 및 외국인 유입 지원 등

 

 

5. 외국인 유입 및 농어촌 활성화

 

  • 외국인 참여 지역 특화형 비자(F-2-R) 및 특별 지원, 농촌 정착지원 등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

경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조직화하고 각 항목의 세부 내용을 보충하여, 블로그에 게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은 주거 지원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민생 경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 (법적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
  • (대 상) 229개(기초자치단체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 2개)
  • (지정 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행안부 장관)
  • (지정 주기) 5년 단위 지정하되, 첫 시행주기(’ 21~‘26)에는 2년 후(’ 23) 타당성 검토

 

 

◈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된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2. 대구: 남구, 서구
  3. 인천: 강화군, 옹진군
  4. 경기: 가평군, 연천군
  5.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6.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7.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8.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9.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10. 경북: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1.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또한, 관심지역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이 포함됩니다:

 

  • 대전: 동구, 중구
  • 인천: 동구
  • 부산: 중구, 금정구
  • 광주: 동구
  • 경남: 통영시
  • 강원: 강릉시, 동해시
  • 대전: 중구
  • 경북: 경주시, 김천시
  • 대전: 대덕구
  • 강원: 인제군, 속초시
  • 경기: 동두천시
  • 강원: 속초시
  • 경기: 포천시

 

이런 지역들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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