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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 주차 대응 방법

부동산땡큐 2024. 3. 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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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무단 주차된 차량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 아침 출근했더니 내 건물 앞에 생소한 차량이 떡하니 주차돼 있었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안되는데 손님 자리를 막아놓고 있어 답답했죠. 전화번호도 없고 하소연할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뇌피셜(?) 주변 도로 공사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야간 작업을 시작한거 같은데, 야간 작업 후 무단 주차하고 퇴근하지 않았을까요 ? 3년 동안 처음 겪어 보는 일이라서 그 쪽을 의심하지만 확신은 금물이겠죠 ~~

 

다산콜센터(02-120)에 전화해봤는데, (저는 경기도라 031-120으로 통화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이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나 견인 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 경찰서 교통과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경찰서에서는 차량 번호를 알려주면 조회 후 전화번호 정보를 경찰서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신하여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저희 가게 앞에는 2대의 무단 주차 차량이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조회해보니 한 대의 차량만 전화번호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없는 번호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과태료나 견인 조치가 어렵다고 하네요. 경찰서에서도 더이상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머쓱해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타이어 락을 거는 방법이 있네요. 무단 점유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고, 완납하기 전에는 타이어 락을 풀지 않는 방식입니다. 남의 땅에 무단으로 주차를 했으니 토지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이고 완납 전까지 타이어락을 걸어 놓는 것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타이어락 설치 시, 타인 재산이 훼손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설치하는 과정을 영상을 촬영하시어 추후 문제의 소지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타이어락을 구매해야 하기에, 일단 시간당 1만원의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적어 차량에 부착해뒀습니다. 내일까지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는다면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정말 세상엔 미친X들이 많습니다. 전화번호 없이 어떻게 떡하니 남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할 수 있죠 ? 경찰서에서 조회도 안되니 대포차량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 땅을 침범당했으니 당당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할것 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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