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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방법,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식

부동산땡큐 2024. 1. 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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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지분을 매각하면서 다시금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상속을 앞둔 기업 오너나 자산가라면 상속세 계산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공제금액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예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이 100억원인 경우,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100억 원

공제금액 = 2억 원 + 5억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8억 원

과세표준 = 100억 원 - 8억 원 = 92억 원

세율 = 50%

산출 세액 = (92억 원 * 50%) - 누진공제액 = (46억 원) - 4억 6천만 원

납부할 상속세 = 산출 세액 + 세대 생략 할증과 세액 - 각종 세액 공제(신고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단기재상속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문화재자료 징수유예세액)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 연부연납·물납·분납 -> 납부할 상속 세액

 

 

상속세 개편 논의

 

최근 들어 한국의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속세율이 높으면 기업 승계가 어려워지고, 이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편 방안으로는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제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을 앞둔 기업 오너나 자산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면 기업 승계가 원활해지고, 이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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