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담금별 법령 개정계획 및 일정 >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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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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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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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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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등 개정(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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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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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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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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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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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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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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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69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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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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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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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별표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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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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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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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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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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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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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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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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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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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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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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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별표6의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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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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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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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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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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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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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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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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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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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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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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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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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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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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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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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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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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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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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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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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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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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25조의3 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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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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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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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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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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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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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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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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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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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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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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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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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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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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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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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64조 제1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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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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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64조 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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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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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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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8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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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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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삭제 및 제17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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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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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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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제31조 삭제,
지하수법 제30조의3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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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금
(댐건설관리법)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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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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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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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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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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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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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9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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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담금(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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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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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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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제2, 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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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담금(물류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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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법 제4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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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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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조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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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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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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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법 제4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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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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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2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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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국토부, '89년~)
* ’ 19년 징수 2,978억 원, ’ 22년 징수 5,727억 원, ‘24년 계획 4,756억 원
ㅇ (현황) 토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택지, 산업·관광단지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 부과
* (부과요율 20%)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지역개발 및 도시환경정비,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부과요율 25%)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ㅇ (정비방안)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감면(‘24년 한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 농지보전부담금(농식품부, '73년~)
* ’ 19년 징수 1조 1,746억 원, ’ 22년 징수 1조 3,312억 원, ‘24년 계획 1조 3,773억 원
ㅇ (현황)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
* 농지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의 30%(상한 5만 원/㎡)
ㅇ (정비방안) 非 농업진흥지역 부과요율 인하 및 감면대상 확대
▪보전·관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부과요율 인하(개별공시지가의 30→20%, 농업진흥지역은 현행 유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전통사찰, 관광단지(읍·면 지역) 설치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부담금 면제(~’ 25년)(~’25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산림청, '90년~)
* ’ 19년 징수 1,580억 원, ’ 22년 징수 2,638억 원, ‘24년 계획 2,286억 원
ㅇ (현황) 대체산림자원 조성 비용 마련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부과요율(원/㎡)
ㅇ (정비방안) 면제대상 확대 및 부과요율 인하
▪면제대상 확대(현행: 공용·공공용, 중요 산업시설 등 → 추가: 국가산업·물류단지, 의료·공익시설, 광물 채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부과요율* 내 개별공시지가 반영률 인하(1.0→0.1%)
*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32개 부담금의 폐지 및 감면으로 연간 2조 원의 경감을 예상하고, 존속된 부담금에도 10년 이내 존속 기한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부담금 도입을 막기 위해 타당성 평가제도가 도입되며, 부담금 분쟁에 대한 심사 및 조정 기능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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