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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에 부담주는 32개 부담금 전면 폐지·감면 (농지전용부담금 요율 인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요율 인하 / 개발부담금 면제 등)

부동산땡큐 2024. 3. 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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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별 법령 개정계획 및 일정 >

 
부처
부담금명
조치사항
시행시기
□ 시행령 등 개정(13개)


외교부
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1 개정
‘24.7월
문체부
출국납부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69조 개정
농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별표2 개정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 개정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고시 개정
환경부
폐기물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삭제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별표6의2 개정

폐기물처분부담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4 개정
고용부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개정
국토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개정
해수부
방제분담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9 개정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개정
□ 법 개정(20개)


국토부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신설
‘24.下
기재부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담배사업법 제25조의3 제1항 개정
‘25.1월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삭제
외교부
출국납부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법 제155조 삭제
문체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삭제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관광진흥법 제64조 제1항 삭제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관광진흥법 제64조 제2항 삭제
산업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광업법 제87조 삭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삭제 및 제17조 개정
환경부
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관리법 제31조 삭제,
지하수법 제30조의3 개정

수익자부담금
(댐건설관리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삭제
고용부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2 신설
국토부
원인자부담금
도로법 제91조 삭제

시설부담금(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삭제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제2, 3항 삭제

시설부담금(물류단지)
물류시설법 제44조 삭제
해수부
수산자원조성금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삭제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법 제40조 삭제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해운법 제22조의2 삭제

 

 

 

※ 개발부담금(국토부, '89년~)

 

 

 

* ’ 19년 징수 2,978억 원, ’ 22년 징수 5,727억 원, ‘24년 계획 4,756억 원

 

ㅇ (현황) 토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택지, 산업·관광단지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 부과

 

* (부과요율 20%)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지역개발 및 도시환경정비,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부과요율 25%)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정비방안)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감면(‘24년 한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 농지보전부담금(농식품부, '73년~)

 

 

 

 

* ’ 19년 징수 1조 1,746억 원, ’ 22년 징수 1조 3,312억 원, ‘24년 계획 1조 3,773억 원

 

ㅇ (현황)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

 

* 농지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의 30%(상한 5만 원/㎡)

 

ㅇ (정비방안) 非 농업진흥지역 부과요율 인하 및 감면대상 확대

 

▪보전·관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부과요율 인하(개별공시지가의 30→20%, 농업진흥지역은 현행 유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전통사찰, 관광단지(읍·면 지역) 설치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부담금 면제(~’ 25년)(~’25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산림청, '90년~)

 

 

 

 

* ’ 19년 징수 1,580억 원, ’ 22년 징수 2,638억 원, ‘24년 계획 2,286억 원

 

ㅇ (현황) 대체산림자원 조성 비용 마련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부과요율(원/㎡)

 

ㅇ (정비방안) 면제대상 확대 및 부과요율 인하

 

▪면제대상 확대(현행: 공용·공공용, 중요 산업시설 등 → 추가: 국가산업·물류단지, 의료·공익시설, 광물 채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부과요율* 내 개별공시지가 반영률 인하(1.0→0.1%)

 

*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32개 부담금의 폐지 및 감면으로 연간 2조 원의 경감을 예상하고, 존속된 부담금에도 10년 이내 존속 기한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부담금 도입을 막기 위해 타당성 평가제도가 도입되며, 부담금 분쟁에 대한 심사 및 조정 기능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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