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발급 수수료 2028년까지 면제, 용도 구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 - 최초 1회 방문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후 인터넷 발급도 가능 구 분 현 행 개 정 발급 수수료 1통당 600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 신분확인 방법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대한민국 여권 5.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6.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6. (동일) 7.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2024년 10월 2일부터 시행) 용도 구분 부동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