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2월 15일 공고하고, 2월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로 지원 방식을 이원화합니다.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며,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