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omish, 출처 Unsplash 「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교통안전법」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 세대), 임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