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ajob, 출처 Unsplash 개업한 공인중개사들은 보통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업종코드 '702001'으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중개 활동 중에 초과 보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컨설팅 수수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수수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부동산 컨설팅(부동산 투자 자문업)' 업종코드 '702004'를 사전에 추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즉, 법정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컨설팅 항목을 먼저 추가하고, 반드시 별도의 컨설팅 수수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컨설팅 수수료 계약서에는 중개 행위 이외의 명목 사항들을 자세히 기재하여 초과 수수료를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