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1억이상, 비수도권 6억 이상 거래 시 제출 2. 지분 거래의 경우, 금액 무관하게 토지자금계획서 제출 3. 매수인이 여러명일 경우 매수인 각각 작성 제출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일괄 제출을 권장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미작성 시 신고필증 안나옴 주의!) 5. 1년 이내 맞닿은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합산하여 체크 (수도권/광역시/세종 1억 이상, 그 외에 6억 이상)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 ◇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ㅇ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