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청약 제도 개편 내용 요약: 1. 특별공급 대상 변경: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 이로써 청약 특별공급 당첨 기회 문턱이 낮아지게 됨. 2. 주택 소유 이력 및 결혼 이력 고려: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상대방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 다만, 주택 소유자는 혼인 신고 전까지 주택 처분 필요. 3.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 조건 상향: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조건이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이로써 맞벌이 부부의 주택 청약 기회가 확대될 전망. 4.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 및 점수 부여: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배우자의 경우 50%까지 인정하여 가점 부여. 이로써 가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