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액 확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단축 근무 노동자 업무 분담한 동료에도 지원금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로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했는데,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이라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사유를 명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정부가 자영업자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의 고용보험제도 가입 방법과 보험료, 수급 가능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0~4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자영업자의 소득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험료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한 후에는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취업 노력이 요구되며,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보험료 산정·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단위 : 원)
보험료 산정·납부 - 기준보수등급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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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액(월)(~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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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액(월)(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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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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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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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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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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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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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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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1,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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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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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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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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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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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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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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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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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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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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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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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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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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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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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신청절차
-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승인(불승인) 통지서로 통보한다.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 1588-0075 / 홈페이지 : www.kcomwel.or.kr
§ 수급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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