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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3 (오피스텔 주거용 양도)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충족하여함.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홍길동씨는 양도 시점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로부 터 2년이 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 미적용 시 113백만 원 ∎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 까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지 확인 필요 ∎ 건물을 공부상..

정보 마당 2024.04.18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양도소득세 실수#2/상속주택특례 알아보기

∎ #실수사례 장세종씨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다른 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 후 취득・양도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 미적용 시 123백만 원 ∎#사례설명 상속개시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Check Point 상속주택보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 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취득순서를 미리 확인 ∎#절세Tip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주택을 상속받지 않거나 ..

정보 마당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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