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수사례 장세종씨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다른 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 후 취득・양도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 미적용 시 123백만 원 ∎#사례설명 상속개시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Check Point 상속주택보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 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취득순서를 미리 확인 ∎#절세Tip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주택을 상속받지 않거나 소수지분만 상속받는 것도 절세에 도움 |
Title: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재산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장세종씨의 사례를 통해 주택 양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세종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후 B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장세종씨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개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취득 순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이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절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므로, 주택 소유 현황을 고려하여 양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농어촌 상속 주택 요건에 해당하여 농어촌주택 상속 특례가 적용될 경우에는 상속인이 계속하여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가능함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재산을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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