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2024.6.30.까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37% 인하 유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4.17.(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단위 :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