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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 24.6.30)

부동산땡큐 2024. 4. 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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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2024.6.30.까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37% 인하 유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4.17.(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단위 :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6.30.
△20%
△30%
△37%
휘발유△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7%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유가 추이 >
(단위: 원/ℓ)

`22년
‘23.1분기
2분기
3분기
10월
11월
12월
‘24.1월
2월
3월
4.14일
휘발유
1,813
1,578
1,617
1,690
1,776
1,684
1,601
1,569
1,614
1,639
1,687
경유
1,843
1,607
1,467
1,545
1,690
1,628
1,526
1,480
1,518
1,539
1,558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1,082
1,000
979
890
940
971
971
971
971
970
970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17.~18.),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4.23. 예정) 등을 거쳐 ’24.5.1.부터 시행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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