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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 2024.6.30.까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37% 인하 유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4.17.(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
(단위 : 원/ℓ)
|
||||
유종
|
인하 전
탄력세율 |
’21.11.12. ~ ’22.4.30.
|
’22.5.1. ~ 6.30.
|
’22.7.1. ~ 12.31.
|
’23.1.1. ~ ‘24.6.30.
|
△20%
|
△30%
|
△37%
|
휘발유△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7%
|
||
휘발유
|
820
|
656(△164)
|
573(△247)
|
516(△304)
|
615(△205)
|
경유
|
581
|
465(△116)
|
407(△174)
|
369(△212)
|
369(△212)
|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
203
|
163(△40)
|
142(△61)
|
130(△73)
|
130(△73)
|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유가 추이 >
|
(단위: 원/ℓ)
|
|||||||||||
|
`22년
|
‘23.1분기
|
2분기
|
3분기
|
10월
|
11월
|
12월
|
‘24.1월
|
2월
|
3월
|
4.14일
|
|
휘발유
|
1,813
|
1,578
|
1,617
|
1,690
|
1,776
|
1,684
|
1,601
|
1,569
|
1,614
|
1,639
|
1,687
|
|
경유
|
1,843
|
1,607
|
1,467
|
1,545
|
1,690
|
1,628
|
1,526
|
1,480
|
1,518
|
1,539
|
1,558
|
|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
1,082
|
1,000
|
979
|
890
|
940
|
971
|
971
|
971
|
971
|
970
|
970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17.~18.),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4.23. 예정) 등을 거쳐 ’24.5.1.부터 시행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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