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도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 청년월세지원은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 3주간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 득 150%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데, 이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 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