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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3 (오피스텔 주거용 양도)

부동산땡큐 2024. 4. 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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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충족하여함.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홍길동씨는 양도 시점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로부

    터 2년이 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 미적용 시 113백만 원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

    까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지 확인 필요

 

건물을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를 미리 준비

 

    * 전입신고내역, 입주자카드, 내부사진, 관리비내역(수도, 전기사용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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