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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충족하여함.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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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씨는 양도 시점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로부
터 2년이 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 미적용 시 113백만 원
∎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
까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지 확인 필요
∎ 건물을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를 미리 준비
* 전입신고내역, 입주자카드, 내부사진, 관리비내역(수도, 전기사용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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