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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
저도 현재 간이과세자이지만 중개보수 받을 때, 부가가치세율을 청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건, 현장의 공인중개사분들마다 조금씩 상이한 것 같습니다. 진짜, 중개 보수 법정상한율에서 '협의'란 문구는 언제즈음이나 없어질런지요~~~~ 현장에서 법정상한요율 수수료 모두 챙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지 모르겠지만,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분들은 현금영수증 발행 전 꼭 부가가치세(4%)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사례를 참고하여,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방법(아래 그림)으로 살펴보면, "납부세액 계산 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이라 함은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40%인 업종이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라 함은 4%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앞으로 확인설명서에 표시된 간이과세자의 4% 부가가치세를 체크하여 중개 보수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면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출액에 따라 부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는 10%는 아니어도 4% 부가가치세율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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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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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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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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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가가치세 약정·관행없다면 납부세액만 청구"
부가가치세율 적용 논쟁…2심서 부가세율 10% 적용
대법, 파기환송…"납부세액 상당액만 청구 가능"
A씨는 1차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가 10%라고 주장하며 552만원과 2차 공사대금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건설업 업종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3%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돼야 하며, 해당 세율이 적용된 165만6000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다. 또 추가 공사의 경우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공사대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3%를 적용한 165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했다. 추가 공사대금은 700만원 중 200만원만 인정했으며 총액 752만원 중 이미 지급한 165만6000원을 제외한 586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부가가치세 10% 적용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의 존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른 납부세액을 심리해 그 한도에서 부가가치세 청구의 범위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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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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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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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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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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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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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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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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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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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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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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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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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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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7.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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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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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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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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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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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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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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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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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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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포함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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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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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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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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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포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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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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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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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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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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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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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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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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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 업종, 부가가치율 포함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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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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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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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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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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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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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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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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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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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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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종, 부가가치율 포함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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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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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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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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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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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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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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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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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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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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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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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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