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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토지이용계획서 제출대상 작성방법 Q&A 양식 서식

부동산땡큐 2024. 4. 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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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1억이상, 비수도권 6억 이상 거래 시 제출

2. 지분 거래의 경우, 금액 무관하게 토지자금계획서 제출

3. 매수인이 여러명일 경우 매수인 각각 작성 제출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일괄 제출 권장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미작성 시 신고필증 안나옴 주의!)

5. 1년 이내 맞닿은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합산하여 체크

(수도권/광역시/세종 1억 이상, 그 외에 6억 이상)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2022년 2월 28일 신설>」
 
◇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제출하도록 한다.

 

* 현재 일정한(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등) 주택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서제출하도록 한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

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

 

- 그 외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아 6억 원 이상*의 토지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제출하도록 한다.

 

* 1년 이내 해당토지⦁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지분포함)한 경우 합산하여 계산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양식>

 

 

 
 
참고 2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Q&A

 

 
Q. 금번 신설된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22.2.28 이후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경우 1억원 이상 또는 지분거래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1억원 이상이면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임

 

그 외 기타지역의 경우 ①6억원 이상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해당토지‧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6억원 이상이면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임

 

 
Q.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가능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함

 

제3자 제출 대행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시군구청에 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방문 제출만 허용됨

 

* 서명 또는 날인(법인인감)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사본, 대리인 신분증

 

 
Q. 토지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지?

 

□ 자금조달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별도 제출할 수 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만 제출되고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음

 

*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임

 

 

ㅇ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일괄 제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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